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상속개시 전에 이미 당해 주택을 부와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가동, 나동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사례의 경우, ○○광역시에 소재한 주택이 상기에 의하여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상속개시 전에 이미 당해 주택을 부와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시에 거주하는 부친과 ○○시에 거주하는 아들이 각각 본인 명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2002. 7월 중 아버지 명의의 ○○시 주택(가동)의 부수토지(한울타리 내)에 주택(나동) 1동을 신축하였고 당해 주택(나동)은 아들의 명의로 등기 완료함. 2002. 9월 중 부친의 사망으로 ○○시의 부친 명의의 토지와 기존주택(가동)을 상속받았음. 당해 ○○시 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어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함. 〔질의〕 1. 상기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만일 2002년 7월 ○○시 소재 나동을 신축시에 본인명의로 하지 않고 부친명의로 하여 동일지번 한울타리의 2주택(가동, 나동)을 함께 상속받았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나, 상기와 같이 한울타리 내의 2주택 중 나동 한 채를 신축 시 아들명의로 하고 추후 부친이 소유한 가동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판단이 모호함 2. 만일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시의 일반주택 양도시에는 1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7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12.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12.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861, 2000.07.13.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2817, 1996.12.19. 1.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865, 2005.06.01.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94, 1999.02.10. 【회신】1.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