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0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으로 재판이혼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아들(5세)을 데리고 친정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음. 결혼생활 중 우리 부부는 함께 노력하여 ○○시 ○○구 소재 3개의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부인인 저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동 오피스텔에 대하여 ○○세무서에 저의 이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음. 이혼재판 당시 3개의 오피스텔의 시세는 합계 777백만원, 부채 합계액 317백만원, 잔존가치 합계 460백만원으로 표시되어 부채를 제외한 잔존가치 합산액 460백만원을 기여도에 따라 남편(기여도 55%) 253백만원, 부인(기여도 45%) 207백만원으로 배분되었는데, 본인 몫인 45% 해당액인 금 2억원을 받고 3개의 오피스텔은 남편에게 소유권을 등기이전하도록 판결이 났음. 〔질의〕 상기의 경우 법원의 재판이혼에 따른 판결문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남편에게 하였을 경우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민법 제839조 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990. 1.13. 신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990. 1.13.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569, 1997.11.28.〔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소유권이전 시 양도 해당 여부 및 취득시기판정〕 (질의) -이혼 시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재산의 배우자상속공제액 초과분을 증여세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헌재96헌바14, 1997. 10.30.)과 관련하여 이혼자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행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부동산을 취득한 이혼자 일방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재산은 혼인 후의 재산만 해당하는지와 혼인 후의 청구대상재산을 대신하여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으로 대신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도 양도행위로 볼 수 없는지 여부 【회신】 민법 제83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 진위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가리는 것임. - 이 경우 자기지분이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처의 보유기간 | 처의 취득시기 소급 | 등기상 처의 보유기간| | | | 부취득 재산분할청구 처양도 처명의로 소유권이전 o 이혼위자료 또는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서 부동산 등을 소유권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o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또는 민법 제83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재산분할청구된 공동재산을 대신하여 이혼일 방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고유재산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즉,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함. ○ 제도46014-12608, 2001.08.08. 【회신】 민법 제839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46014-1412, 2000.11.25. 【회신】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보충설명】 이혼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이전 시 과세문제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1)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 -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므로 소유권 이전시에는 증여세 ․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치 않으며, 소유권을 환원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을 적용하는 것임. (2) 이혼위자료로 소유권이전 -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