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처의 소유로 되어있는 아파트분양권을 남편에게 2005. 1. 4. 증여하였으며 증여 시까지의 납부액은 계약금 5,964만원과 중도금 14,910만원임. - 아파트분양가는 29,820만원이며 잔금은 증여받은 후 본인(남편)이 납부하였으며 중도금 14,910만원은 은행대출금임. [질의사항] 위의 경우 은행 대출받아 납부한 중도금이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297, 1999.07.02. 【회신】 1.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974, 2005.06.17.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3-10070, 2001.03.14. 【회신】 1. 경매절차 진행 중인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