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하고 또 다른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가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가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하고 또 다른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1세대가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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