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9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父)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父)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시 ○○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1채(고가주택에 해당됨)를 소유한 갑(父)은 2003년에 이혼함 - 이혼할 당시 자녀(乙)가 1명(6세)이 있었고 이혼 후 단독세대로 위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 하고 있음 - 이혼 후 자녀(乙)는 이혼한 여자가 양육하고 있고 호주는 갑(父)임 【질의】 위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자녀(乙)가 갑의 동일세대원이 되어서 자녀(乙)도 포함하여 2년 이상 거주해야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에 규정된 1세대1주택자의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12.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02.12.30.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02.12.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002.12.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893, 2006.04.10. 【제목】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의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 갑(母)과 을(父)은 부부관계로 자녀가 2명(병, 정)이 있고 1995년에 이혼함. - 병(22세)은 단독세대주로 있고 대학생이며 소득이 없음. - 정은 을(父)과 동일세대원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호주는 을(父)임. - 병과 정에 대한 생계부담은 갑(母)과 을(父)이 부담하고 있으나 갑(母)이 좀더 부담함. - 갑(3주택보유)이 자녀들에게 주택을 증여하고자 함. (질의내용) 갑이 자녀들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갑이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의 주택수를 판정함에 있어 자녀들이 갑의 동일세대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2.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모(母)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749, 2004.10.28. 【질의】(내용) - 1996년 합의이혼에 의하여 자녀2명은 친권 행사자인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본인은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음. - 2000년 취득한 본인 소유주택은 1세대 1주택이나 본인은 거주사실 없고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질의) 위 본인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비과세요건 중 2년 거주기간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함. 2.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자녀 2명과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으나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본래의 주택이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귀하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제반사실을 종합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967, 2004.06.29. 【질의】 1. 사실관계 - 양자(갑)의 양부(병)의 호적 입적일(1999. 5. 8.) - 생부(정)가 양자(갑)에게 주택 증여(2003.11.15.) - 양자(갑)의 단독세대구성(2003.11.18. ○○시 ○○구 ○○동) - 생부(정)이 다른 아들(을)에게 증여(2003.11.21.) - 생부(정)자녀현황: ㆍ갑; 81년생 ㆍ을; 83년생 - 양자(갑)은 현재 지방(?)대학 재학 중이며 양부(병)가 학비, 하숙비,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음. - 양부(병)은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생부(정)의 세대원 중 (을)은 증여받은 1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질의내용 (1) 주택을 소유한 출양자가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30세 미만 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에 의한 1세대로 볼 수 없는 경우 양가 및 생가 모두의 세대로 볼 것인 지 아니면 양가 또는 생가의 세대원인 지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가 및 생가의 주택수가 다르게 되는 바, 어느 세대의 일원으로 볼 것인 지 여부 〈갑설〉 양가 및 생가 모두의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함. (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53-46…2【직계존비속 판정기준】 제2항 제1호에서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출양자의 경우 양가 및 생가 모두의 세대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을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써 이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이유)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1세대”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음. 【회신】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출양자의 직계존속에는 양부모와 생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2.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출양자가 양가와 생가 중 구체적으로 어느 세대에 속하여 있는 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조세회피 유무 등을 고려하여 소관 세무서장 등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