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406,2003.12.1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채무액 : 4억8천만원, 증여재산 평가액 : 8억5천만원)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406,2003.12.1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동법 제88조 제1항 후단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보충설명 부담부 증여는 당해자산 전체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당초부터 없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산식에서의 양도당시 당해 자산가액은 기준시가를 채택할 수밖에 없음 또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 당해 자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였으면 취득당시 당해 자산가액도 기준시가로 채택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