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혼 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한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로서 이에 대하여는 우리 상담센터의 상담영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행정자치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문1 A가 배우자 B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합의에 의하여 이혼은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다만,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B가 소유한 재산의 1/2지분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이전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이전받은 부동산의 주 용도는 ○○공사로부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토지를 불하받아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일반적으로 면세된 부동산이며, 현재에도 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단지 등기부상의 명의만 1명으로 되어 있을 뿐이며,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으로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는 상이하다고 판단됨. ○ 질문2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민법 제839조 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990. 1.13 신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990. 1.13 신설) ○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 2 및 제839조의 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1990. 1.13.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3, 2004.11.26.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 또는 민법 제839조 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2, 2004. 9.23. 민법 제839조 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상속)46014-2198, 1999.12.3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어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