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제한에 따라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7.06.19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관련법령에 의한 신주인수제한에 따라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없는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신주인수의 제한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회사개요
발행주식총수 : 277,541. 자본금 : 13억원8천7백만원, 액면가액 : 5천원
-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종업원주주회사의 성격이며, 전체 주주 372명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식(29.7% 지분보유)을 제외한 소액주주(종업원) 371명이 개별적으로 1%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371명이 전체 발행주식총수중 70.3%를 보유하고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29.7%)과 소액주주(종업원) 371명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
당사는 금번 유항증자를 계획하고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5조(기금의 증식)에 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방법을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상증자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당사의 유상증자시 실권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O 질문내용
(질문2) 유상증자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여부?
(질문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출자 등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를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03.12.30.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2000.12.29.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2003.12.30.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2. 생략.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O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기금의 증식】
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증식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O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
【기금의 증식】
법 제15조 제4호에서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2. 12. 26 신설)
1.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2002.12.26신설)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2002.12. 26 신설)
O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지침 제17조 【기금의 증식】
기금과 그 수익금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은 그 자체가 독립된 법인의 재산으로서 관리ㆍ운영되어야 하며 당해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ㆍ대출될 수 없고, 기금증식을 위하여 기금명의로 당해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또는 그 사업체에 출자할 수 없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999. 2004.12.08
【질의】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일부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1385, 2005.08.05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같은법」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임.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담4팀-200. 2006.2.6.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회사정리법」에 의거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로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