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8
아들 명의의 농지를 세대를 달리하는 어머니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상속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포함)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하는 것이나 아들 명의의 농지를 세대를 달리하는 어머니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위의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⑦~⑩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생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4.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법 제8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373,2004.09.01 【질의】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재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회신】 2002.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자경농지로서 경작개시 당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재산46014-63,1999.12.02 【질의】 본인은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인근에 거주하면서 35년간 경작을 하고 있는 농부인데 이번에 ○○광역시에 수용된 농지는 인근에 생긴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온 불순물 때문에 주변 농지들이 전혀 농작물을 경작할 수가 없으며, 더욱이 당해 농지는 인근에 있는 산에서 물이 나와 경운기도 들어갈 수 없는 수렁으로서 약 4년 전부터 묵전으로 방치하고 있음. 8년 이상 경작을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유 때문에 양도일 현재 본인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경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해당되는지 회신바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이어야 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01254-1152,1990.06.19 또한 이 경우 "농지" 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하는 것임 ○ 재일46014-1645,1997.07.05.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의 농지의 대토요건 중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판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