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19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시 그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동법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3.11.10. ○○도시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번지(과수원)가 ○○시에 양도(협의수용)되어 2004. 4.30. 수용토지 중 일부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신청을 하였으나 2005. 8. 현재 사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과세를 배제하고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 양도소득세 감면을 결정할 때, 산출세액이 감면종합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산출세액에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감면 후 결정세액에 적용을 해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12.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12.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43조, 제69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1.12.29. 개정)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99.12.28.]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99.12.28.] ③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28.]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장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신설 99.12.28., 2000.12.29.] ⑤ 제1항과 제4항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4항의 가산세액이 같을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신설 99.12.28.] ○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개정 99.12.28.] ③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99.12.28.]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1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개정 99.12.31.] ② 법 제1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신설 99.12.31.]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244, 1997.09.24. 【질의】 본인은 ○○시 ○○동 ○○번지 외 1필지 대지 373.9㎡를 1996. 5.14. 양도하고 1996. 6.30. 71,080,835원을 예정신고, 납부한 바 있음. 또한 ○○시 ○○동 ○○번지 소재 답 1980㎡를 1974년 취득 자경하던 택지개발로 인하여 1996. 1.12. 택지개발로 평택시청 토지수용에 의거 토지를 수용당한 바 ○○세무서에서 8년 자경사실을 인정치 않고 합산과세 하였음. 그러나 본인의 자경사실증명에 의거 경정결정 하였음. 본인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 에 의거고지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제외한 미달납부세액의 10%만을 가산세로 과세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세무서에서는 감면세액을 포함하여 미달납부 세액으로 간주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6,904,784원을 가산하여 고지세액을 12,991,662원으로 경정 결정한 바 ○○세무서에서 결정한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이 계산착오가 아닌지. 【회신】 1.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라 함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이 경우 1과세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는 부동산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되는 자산에 대하여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무신고분)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