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써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공동사업에 사용하고 이자지급 등에 의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재산과 부채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써 피상속인 및 타인이 각각 단독명의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공동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금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A번지에 살던 한 가족이 옆집(B번지)을 처와 자녀(3명) 명의로 매입하여 가족5명이 구청 및 세무서에 공동사업자(각각 지분1/5)로 주택임대업을 등록하고 A, B번지에 아파트 19채를 건설회사에 하청을 주어 건설하던 중 부친이 사망하였음. A번지(100평)토지는 부친명의, B번지(100평) 토지는 처와 자녀(3명) 명의이고 사망 시 건설회사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건설비 9억원을 지급하였는데 지급한 자금은 은행 및 친인척으로부터 처 또는 자녀(갑, 을, 병), 갑 외 4명(부, 모, 을, 병)의 명의로 차입하여 건설비를 지급하였음 [질의내용] 1. 건설 중인 상속재산은 공동사업(각각 지분 1/5)이므로 1/5지분만 상속재산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부친명의의 채무는 전체 채무액의 1/10에 해당할 경우 공동사업지분인 1/5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부친명의의 채무인 1/10을 채무로 인정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28. 개정) 2. 건 물 (2005. 7.13. 개정)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2005. 7.13. 신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481, 2003.10.21. 1.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삼 01254- 2394 (1992.09.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을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70-636, 1993.03.17.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도 가산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01254-2394, 1992.09.22.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유동자산(현금, 미수금 등)과 유동부채(미지급금 등)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