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대대손손 경작한 농지를 1996년도에 저의 부친이 상속받았으나 상속당시 직장생활 관계로 ○○시에 거주하고 있어 재촌 ․ 자경할 수 없는 상태에서 1998년 부친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 재차 상속받은 경우 자경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재차 상속받은 경우 자경기간의 계산은 직전 피상속인이 상속받아 경작한 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경작기간만을 인정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것으로 상속받은 농지의 대대손손 자경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는 아님. [을설]: 직전 피상속인이 상속인 입장에서 볼 때 직전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산입되는 것이고 상속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인데 대대손손 자경한 것이 세법상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은 과세형평 면에서도 불합리한 것이므로 재차 상속받은 경우 소급하여 모든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28. 개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②~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 4.28. 개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2 생략 ⑤~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⑫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143, 2005.07.07. 【질의】 본인의 부친이 1957년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 1994년 6월 사망하여 본인의 모친이 상속을 받아 경작하였으며, 모친은 1996년 사망하여 본인이 상속을 받았음. 이 경우 부친의 경작기간도 본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사례와 같이 부친이 경작한 농지를 모친이 상속받아 계속 경작하다가 모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가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친이 상속받아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인 자녀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재일01254-3195, 1991.10.14.; 재재산46014 -421, 1997.12. 9.)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899, 2005.10.18.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에 한하여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421, 1997.12.09.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및 동시행령 제54조 제1항 후단에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는 규정 중 피상속인의 범위에 대해 질의코자 함. 물론, 재일 01254-3195(1991.10.14.)에 의하면 “재차 상속받은 농지는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라는 예규가 있으나 이는 납세자에 매우 불리한 확대 해석이라 사료됨. 〈갑설〉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의 계산은 재차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도 직전 및 직전 전 피상속인의 직접 경작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취득자(여기서 조부)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기산함. 〈을설〉 재차 상속인 경우 직전 피상속자의 경작기간만 기산함. 【회신】 농지 양도자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