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대토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19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대토로 인하여 양도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중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의 “농지의 대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의 경작기간의 계산 시 아래의 사례가 해당되는지 (사례1) 3년 연속 경작, 1년간 임대 후 양도 (사례2) 3년 연속 경작 후 양도 (사례3) 2년 연속 경작, 1년 휴경, 2년 연속경작, 1년간 임대 후 양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12.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1. 12.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12.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1995.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1498, 2004.11.10.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이를 통산함. ○ 재일46014-2576, 1996.11.22.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토로 인하여 양도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법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2005중216, 2005.06.23. 다) 자경농민의 농지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룰 비과세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대체하여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1농지와 같이 임대하다가 양도한 농지는 양도당시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만 인정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