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2641, 2005.12.28. / 서면4팀-1781, 2004.11.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현황] 1. 분할 전 법인 A는 인적분할을 하여 법인 A는 존속하고, 법인 B를 신설하였습니다. 2. 분할 당사 회사의 사례 구분 분할 전 A주식회사 존속 A주식회사 신설 B주식회사 자본금 1,000,000 700,000 300,000 자본금분할비율 100% 70% 30% 자기자본 2,000,000 1,200,000 800,000 자기자본분할비율 100% 60% 40% a(법인주주)주식 수 (취득가액) 120 (60만원) 84 36 b(개인주주)주식 수 (취득가액) 80 (40만원) 56 24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주주일 경우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B주식회사의 취득가액 산정은 자본금 분할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서면4팀-2641, 2005.12.28.) 위의 사례를 예로 들면 존속 A주식회사의 주당 취득가액은 5,000원, 신설 B주식회사의 주당 취득가액은 5,000원입니다. [질의내용] (갑설) 법인 주주 개인주주를 불문하고 분할로 인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순자산분할비율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법인주주 개인주주를 불문하고 분할로 인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자본금분할비율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병설) 법인주주의 취득가액산정은 순자산분할비율에 의하고 개인주주의 취득가액산정은 자본금분할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 구분 | 분할 전 A주식회사 | 존속 A주식회사 | 신설 B주식회사 | 자본금 | 1,000,000 | 700,000 | 300,000 | 자본금분할비율 | 100% | 70% | 30% | 자기자본 | 2,000,000 | 1,200,000 | 800,000 | 자기자본분할비율 | 100% | 60% | 40% | a(법인주주)주식 수 (취득가액) | 120 (60만원) | 84 | 36 | b(개인주주)주식 수 (취득가액) | 80 (40만원) | 56 | 24 |
| 구분 | 분할 전 A주식회사 | 존속 A주식회사 | 신설 B주식회사 |
| 자본금 | 1,000,000 | 700,000 | 300,000 |
| 자본금분할비율 | 100% | 70% | 30% |
| 자기자본 | 2,000,000 | 1,200,000 | 800,000 |
| 자기자본분할비율 | 100% | 60% | 40% |
| a(법인주주)주식 수 (취득가액) | 120 (60만원) | 84 | 36 |
| b(개인주주)주식 수 (취득가액) | 80 (40만원) | 56 | 24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12.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12.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2.(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12.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12.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12.31. 신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12.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29. 개정) ④ 삭 제 (2000.12.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5. 2.19.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2000.12.29. 개정) (이하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서면4팀-2641, 2005.12.28. 【제목】 법인의 분할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1주당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사실관계 및 질의(생략)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아 래 - o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분할신설법인 주식 수 * 총 취득가액: 개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지급한 금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총 취득가액 ×(분할존속법인 주식 수/분할 전 법인 주식 수) * 분할 전 법인 주식 수: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총수 * 분할존속법인 주식 수: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중 분할 후 보유하는 주식 수 * 분할신설법인 주식 수: 분할로 인하여 개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수 * 의제배당금 등: 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가산, 교부받은 금액은 차감 ○ 서면4팀-1781, 2004.11.02. 【제목】 법인의 분할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분할시 과세된 의제배당액은 가산하고 수령한 교부금은 차감함)을 분할로 인해 교부받은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질의】 (현황) 2002. 1월 A법인(분할존속법인)의 분할(인적분할)로 인하여 B법인(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었으며, A법인의 단독주주 C개인은 분할로 인하여 A법인의 주식(5백만주, 취득가액: 130억원) 중 일부가 감소(300만주)되고 B법인의 주식(100만주)을 취득하였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질의) 위 C개인은 B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려 하는 바, 양도소득 계산 시 B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함)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129, 2005.01.17. 【제목】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함 【질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대주주의 상장주식이 인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으로 교환된 이후에 당해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분할 전의 구주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총평균법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입선출법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함)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781, 2004.11. 2.)을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