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시기 및 미등기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4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협의분할하여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본문에서��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당해 상속인들이 협의 분할하여 각각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새로운 법령해석 사례로서 관련 법령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국세종합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거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을 조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그 회신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영농에 종사하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영농상속재산은 5필지의 전답이 있음. o 상속인으로 갑, 을 두 명이 있으며, 갑의 경우 영농상속인에 해당되나, 상속인 을의 경우에는 영농상속인 판정에 있어 애매한 문제가 있음. o 상속인 을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자이나, 상속개시일 전 6년 전부터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본인소유의 농지는 없는 상태이나 수십 년 전에 본인이 취득한 농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지금 현재에도 배우자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그리고 을은 농업계열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수십 년 전에 졸업한 상태임. ○ 질의내용 (질의1) 영농상속인(상기 사례에서 갑과 을이 모두 영농상속인에 해당된다고 가정)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영농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각각의 영농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호 를 보면 농업계열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는 영농상속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상속인 “을󰡓이 이 요건만 충족시키면 영농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영농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영농(양축 ․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 ․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 ․ 초지 ․ 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 ․ 군 ․ 구와 서로 연접한 시 ․ 군 ․ 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 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 【영농 ․ 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 영 제16조 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 영어 및 임업후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9. 5. 7. 직제개정) 1.「농업 ․ 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 (2005. 3.19. 개정)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3.「초 ․ 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2005. 3.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55, 1999.02.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