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유토지를 재분할 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4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등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함
[회신] 소득세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 ․ 주변 환경 및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 용】 - 본인은 ○○대학교수로서 정년퇴직 후 연구와 집필활동을 위하여 오피스텔을 구입하였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본인의 순수한 연구실로 사용할 예정이며 여러 교수들이 모여 세미나실로 사용할 목적입니다. 【질 의】 위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주민등록만 없어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6 【콘도미니엄의 주택 해당여부】 관광용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651, 2004.10.18. 【제목】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오피스텔의 포함여부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의 규정에 의한 3주택 이상 소유하는 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또한 오피스텔을 대학생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도 취사시설등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40, 2003. 2.18. 및 서면3팀-177, 2004. 2. 5.)을 참고 바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669, 1997.07.09. 【제목】 오피스텔을 주거에 적합하도록 구조 변경해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봄 【질의】 건축법상 오피스텔로 허가받은 건물이 실제 주거에 적합하도록(예를 들면 방의 칸막이가 기본적으로 시공되고 안방 침실에 거실과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설계·시공되어 이를 분양받아 실제 상시 주거전용으로 사용한 경우, 위 건물이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에 있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건축법상 주택 외의 용도로 분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이를 주거에 적합하도록 구조 변경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재재산46014-40 (2003.02.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