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의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5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가 아닌 사업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을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양도 후 다른 주택의 취득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귀질의의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가 아닌 사업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출국하여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11.20 개정) [ 부칙 ]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9.12.31 후단개정) 가. 생략. 나. 삭제(2002.12.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1998.04.01 직제개정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1996.03.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04.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1996.03.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1996.03.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2【이민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 여부】 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②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서등을 제출하고 출국예정일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4-11135,2001.05.16. 귀 질의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임 ○ 대법97누18288,1999.05.11 아파트 양도당시 해외근무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해야 할 근무상 형편에 의해 3년이상 거주 못하고 양도한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되며 그 후 다른 아파트 취득과는 관계없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7. 9. 26 선고, 97구 14738 판결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재일46014-426,1999.03.0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