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란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함은 같은 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하는 것이며,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본인은 영농에 종사하는 만33세의 농민으로서 어릴적에 부모의 이혼으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었고 현재도 같이 영농하면서 거주하고 있음 [질의내용] 외조모님이 연로하여 거주지 인근 농지(농업진흥진역 밖에 소재)를 외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삭제, 1998.12.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12.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12.30. 개정)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12.30.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12.30.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996.12.31. 개정)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1996.12.31. 개정)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 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998. 5.16. 직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면적이내의 농지 등으로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농지 등의 면적(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 등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996.12.31. 신설) ④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6.12.31. 신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1996.12.31. 신설)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1996.12.31. 신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1996.12.31. 신설) 4. 농지 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ㆍ초지법ㆍ 산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등의 전용의 허가ㆍ승인ㆍ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1996. 12. 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통칙 53-46…2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 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2.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3.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4.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6. 2005. 7.13.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