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이 공익목적으로 2005. 6.23. 수용당한 투기지정지역 내의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2005. 7월 예정신고납부 하였음. - 갑은 수용당시인 2005. 6.23. 전에 개별공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관할관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당초보다 높게 결정하여 고시하였음. - 개별공시지가가 7. 1.에 수정되어 고시된 것이 아니라 5.31.에 금액만 수정되어 예정신고세액공제를 7백만원 정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임. [질의사항]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재고시된 날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2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999.12.28. 제목개정)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0.12.29.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1999. 12.28. 개정)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12.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12.18. 단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3342, 1994.12.20. 【회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재일46014-2071, 1995.08.11. 【회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95. 1.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그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때에도 자산양도가액의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