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3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관할관청에 의해 경정・공고된 경우에는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관할관청에 의해 경정․공고된 경우에는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예정신고기한 전에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관할관청에 의해 경정․공고된 경우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당초 결정․공고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684(1994.03.14)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대법2003두9657(2004.02.26)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다고 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거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소급과세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9566 판결 ; 1995. 4. 28. 선고, 94누3582 판결 ; 1999. 10. 26. 선고, 98두2669 판결 등 참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