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03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함
[회신]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써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2000년 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995년에 신축된 다가구주택을 1999년에 매입 취득함. 취득당시 8가구의 세입자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매입 후에도 종전과 같이 8가구의 세입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를 하여 현재까지 임대를 하여 오고 있음 〔질의〕 1. 본인의 경우 직접 신축한 것이 아니고 8명에게 임대 중이던 다가구주택을 2000년 12.31. 이전에 유상 매입하여 현재까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주택을 임대한 자는 임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인의 경우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되지 않아 신고할 것이 없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본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31.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1.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1998. 12.28. 전면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1998.12.28. 전면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2001.12.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01.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31. 제목개정) ①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2001.12.31. 개정) ② 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제3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 2.19. 개정)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2001.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4.12.31. 개정)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③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1994.12.31. 전면개정)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작은 경우(1994.12. 31. 전면개정) 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005. 2.19. 개정)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998.12.31. 개정) 4.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1998.12.31. 개정)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1998.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매매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 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2005. 3. 5.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9, 2005.11. 1. 【회신】 1.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