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4
상속인 등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단순히 상속인 등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타인의 명의로 예금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상속인 등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단순히 상속인 등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예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배ㆍ관리여부 및 판결문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2002.10.12.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금융재산을 상속인 등 명의로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상속인 등 중 A가 상속개시일 이후 모두 인출하여 가져감. 이에 나머지 상속인은 당해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임에도 임의로 인출하였다 하여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됨. o A는 1년여 만에 횡령으로 기소되어 ○○고등법원에 확정판결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선고 됨. o 관할세무서는 확정판결 전 상속인 등 명의로 예금된 금융재산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 질의내용 상기 금융재산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상속인 등에게 사전증여 한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 전)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12.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2.12.1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 5.19.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 46014-11297, 2003. 9.16.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 또는 상속개시 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이하생략) ○ 재재산46014-174, 2001.07.03.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신탁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수탁자가 당해 신탁재산을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