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4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생략한 경우에는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동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유토지 : 영월군 ○○면 ○○리 ××번지 외 1필지, 대지, 1989년 4월 취득 - 2006년 7월 태풍(에위니아) 및 호우피해에 대한 농경지 수리시설 복구계획(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아니함)과 관련하여, 2007년 1월 영월군에서 “2006 농경지 매입 수해복구 손실보상협의 요청” 공문을 통보함 - 영월군은 상기 공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협의 및 토지매매보상계약 체결을 요청함 - 상기 토지에서 건축행위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군청에서는 당해 토지는 평창강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 이하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허가(신고) 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회신함. ○ 질의내용 1) 사업인정고시를 하지 않고 협의매수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상기 1)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3) 상기 토지가 평창강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 이하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허가(신고) 등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