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며 납세지에 주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며, 과세기준일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사업용 건축물 2동을 보유중, 1동은 자산신탁회사에 처분수탁(실질적인매각)하고 나머지 1동은 계속 보유중. ․계약유형 :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 및 그 특약(실질적인 매각) ․계약내용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동 부동산을 신탁하고 이를 인수하여 수익자에 대한 수익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부동산 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 이전하며 제세공과금등의 비용은 수익자가 전적으로 부담함. ․신탁계약기간 : 2004.10. 1. - 2009. 9.30. 일까지 (신탁부동산 처분 시까지 자동연장) 단,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 해당하는 일부분에 대한 신탁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질의】 위의 경우 신탁자산(실질적인매각자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납세관리인 신고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005. 1.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 5. 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2005. 1. 5. 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25조 【납세관리인】 ①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5. 1. 5. 제정) ② 납세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2005. 1. 5. 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2005. 1. 5.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0조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①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5. 5.31. 제정) 1. 납세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005. 5.31. 제정)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005. 5.31. 제정) 3.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이유 (2005. 5.31. 제정) ② 납세의무자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변경하는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5. 5.31. 제정) 1. 제1항 제1호 및 동항 제2호의 사항 (2005. 5.31. 제정) 2. 변경후의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005. 5.31. 제정) 3. 납세관리인을 변경하는 이유 (2005. 5.31.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1조 【납세관리인의 지정】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그 납세관리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5. 5. 31.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신고와 납부】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라. 납부세액 마. 그밖에 물납 ․ 분납 등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계산명세서 가. 과세표준의 계산 나. 과세대상 물건명세 3. 세 부담 상한적용신청서(세 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신청서(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합산배제 기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