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6.01.0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대상 임대주택(국민주택에 한한다)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08.20. 이후 취득(1999.0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을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985년에 서울시 ○○구 지역에 소재하는 A주택(13평)을 취득하였음
- 1990년에 서울시 ○○구 지역에 소재하는 B주택(23.16평)을 취득하였음
- 1989년에 서울시 ○○구 지역에 소재하는 C주택(25.7평)을 취득하였음
-
위 3주택(A,B,C)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구청)에
1999.11.30 등록하였음
-
위 3주택(A,B,C)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2005.10.24
등록하였음
○ 질 의
-
위 임대한 3주택(A,B,C)을 현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
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
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005. 2. 19. 개정)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8. 12. 31. 개정)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998. 12. 31. 개정)
4. 생략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2. - 3의 2. 생략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2001. 12. 31. 개정)
⑥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 (2001. 12. 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
의 신
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 (2001. 12. 31. 개정)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만,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6. 1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
대가
주택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
비사업조합
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에 한
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
권”이라 한다]
를 보유
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
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
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
⑧ 생략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부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
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
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020, 2007.03.28.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062, 2007.04.02.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4팀-3776, 2006.11.14.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4팀-507, 2006.03.06.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대상 주택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1.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양도일까지는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16, 2006.01.25.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은 거주자가 같은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1. 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3083, 2006.09.07.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
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