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취득한 수익증권의 수익자를 특정상속인 명의로 한 경우 당해 수익증권을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을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상속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은「같은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익증권의 수익자를 특정상속인 1인 명의로 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 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가 사망(2002. 9. 2.) 전 2002. 2.27. ○○개발에 34억원에 양도됨. 이중 10억원은 현금으로 상속인 이○○이 수령하고, 나머지는 매수한 법인이 ○○신탁에 분양형 토지신탁에 신탁하고, 이○○을 수익자로 하여 수익증권 24억원을 이○○이 받았음. o 수익증권은 일종의 약속어음성격이며, 분양수익금액에서 선투자비와 제경비를 제외한 후 토지대와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수익증권으로 수익증권은 이○○명의로 발행되고 실제로 이○○의 소유임. o 사망 전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처분대금을 상속인중 1인인 이○○에게 모두 귀속이 되었음. ○ 질문내용 (질문1)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하여 이○○에 귀속된 사항이 명백히 입증되고, 이○○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이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이○○에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2) 아니면,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하고 이○○ 외 다른 상속인도 모두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질문3) 관할세무서에서는 34억원 중 수익증권 24억원은 처분대금이 채권으로 변형된 상태로 남아 있어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함. 사망 전 토지 처분대금이 현금대신에 유가증권(수익증권)을 받은 것인데 이를 사망 전 처분대금이 아니고 세무서의 주장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12.30.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12.28.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12.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0, 2005. 7.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7, 2004.12.08. 【질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2억원, 중도금은 없음)만 수령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 중 실제 수입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014, 2000.08.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