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상속인으로 보지 않고 추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단독 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상속인으로 보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협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이 타당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같은법」제7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단독 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라 하여 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있으나 법정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거주자가 사망하여 2005. 3.27. 상속이 개시됨. o 피상속인의 혼외출생자가 나타나 친자확인(유전자 감식결과 “피상속인과의 유전자일치여부가 99.5%로 친부임을 부정할 이유 없음”이라는 결과가 있음)을 위한 인지소송이 2005. 4. 1. 제기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승소할 경우 1순위 상속인이 됨. [질의내용] (질의1) 만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세를 무신고하는 경우 혼외출생자가 권한 있는 기관의 유전자감식결과서와 소송진행상황을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신고가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질의2) 혼외출생자가 행한 신고가 만약 적법한 신고인이 행한 신고가 아니더라도 일단 신고한 재산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피상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로서 향후 혼외출생자가 승소하여 친자임이 밝혀진 경우 법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혼외출생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 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 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 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12.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 (2003.12.30. 개정)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 (2003.12.30.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003.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912, 2003.07.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음. ○ 재삼46014-2484, 1996.11.08. 1. …생략 2. 상속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1인이 동 규정의 서류(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4.11.19.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7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