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 사업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17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회신]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재개발중인 주택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다음과 같이 소유한 상태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 1968년 취득 후 2003년 철거 현재 재개발 중이며 2005.11.15.경 입주예정임. ․ 1998년 12월 취득 입주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중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 ⑦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⑨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3.12.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463, 2003.04.14. 【제목】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나, ‘철거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1370, 2000.11.17. ; 재일 46014-2642, 1996.11.28.호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2003. 1. 1. 이후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서 당해 자산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같은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1908, 2004.11.25. 【제목】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재건축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418, 2005.08.16. 【제목】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건축 입주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 추진 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부터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귀 사례의 경우 b주택을 매도한 후 a주택을 재건축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주택이 완성되어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