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의 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함은 재건축 시행당시 재건축조합에서 종전주택을 감정한 가액 195,000,000원(감정가액이 사업인가 관청 등에 제출되었음)인지 아니면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액(313,170,000원)에서 추가로 조합에 납부해야 할 청산금(63,010, 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250,160,000원인지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기존건물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 × ──────────────────────── 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2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2002. 12. 30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002. 12. 30 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30 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7조 【청산기준가격의 평가】 ① 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3. 6. 30 제정) 1.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2003. 6. 30 제정)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003. 6. 30 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3. 6. 30 제정) 1.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2003. 6. 30 제정)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003. 6. 30 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가격평가에 있어서는 층별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다. (2003. 6. 30 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2. 12. 30 제정) 1. 제1항 제3호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되 ,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2002. 12. 30 제정)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항중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2002. 12. 30 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2002. 12. 30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