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종류 ․ 수량 ․ 평가가액 ․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직접 명의 이전된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은 민법상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부친이 1992년부터 2002년까지 농지소재지에서 자경을 하다가 2002년 12월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현재까지 상속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 택지개발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7억원을 보상받았음 [질의내용] - 상속재산의 상속분할등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의 종류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여부 - 상속인이 보상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구(피상속인, 상속인 중) 명의로 신고해야 하는지 - 상속인이 양도세 신고 시 취득일자는 언제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1999. 12.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1060, 2000.09.01.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직접 명의 이전된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은 민법상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