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4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그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그 반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반환 및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 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같은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그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그 반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반환 및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증여 받기 전에 그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때, 이를 대행해 주는 법무사의 착오로 사실상 직계존비속간에 증여(어머니→아들)한 사항을 2003.7.25. 매매로 이전등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세금납부는 사실대로 증여로 자진신고하여도 증여세를 납부한 사항임. O 질문내용 (질문1) 위 부동산을 모자간에 합의하여 2006.12.12. 대가 지불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당초 증여사항을 취소하여 아들이 어머니에게 반환)하여 원상회복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대가 지불없이 반환한 사항이므로 비과세대상인지 (질문2) 만약 위건이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면 이를(2006.12.1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한 사항) 3개월 이내(2007.3.12)에 다시 원상회복등기(어머니→아들)하면 비과세 처리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096, 2006.07.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부동산의 경우에는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1021, 2005.06.21 【질의】 (사실관계) - 서울 ○○구 소재 아파트를 2004.4.20. 모가 의중에 어떤 조건을 기대하면서 수증자(자녀 3명)인 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공동명의로 증여를 하여 수증자들은 증여세와 부담부증여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각각 납부함. - 그런데 최근에 증여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를 적용하여 추가 과세하겠다는 당국으로부터의 연락이 있자 동건 증여를 달갑지 않게 여기던 차에 차라리 증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이를 취소(포기)하고자 하며, 수증자 3명중 2명이 증여를 포기하여 그 지분을 다른 1명에게 증여하고자 함. (질의 내용) (질의1)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증여를 취소한 두사람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하고 이를 전부 추가증여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과세하는지. (질의2) 기납부한 증여세는 환급을 받지못하고 추가로 증여세를 별도로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것인지. (질의3) 원인무효로 취소될 경우에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회신】 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재증여하거나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