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주택을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의 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시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을 서로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주택을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의 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을 서로 통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1세대를 이루어 부친명의의 1주택(○○소재)에서 청소년시절에 2년 이상 거주하다가 1999년도에 결혼으로 무주택상태로 분가하였음. - 그 후 2002년도에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고 이번에 동 상속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동 상속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보유기간은 3년이 지났으나 거주는 세대분리 전의 2년뿐인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674, 2004.10.20.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생략 ○ 재산46014-183, 2003.06.05. 【회신】 1. 생략 2. 상기 규정 적용 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