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귀농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같은 령 같은 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거주한 후 다시 당초의 귀농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여 거주하면서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3호의 대지면적은 주택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은 각각의 법률규정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주택의 보유현황 1. 일반주택 : ○○시 소재 45평형 아파트로 87. 6월 분양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1987.10.~1989.12월까지 거주하였음. 2. 농어촌주택 : ○○도 면소재지에 89. 3월경 농지(전, 답, 임야) 50,047㎡와 대지 2필지(각각 450㎡와 658㎡)를 취득하여 1995년도에 450㎡ 대지에는 주택(연면적 158㎡)을, 658㎡ 대지에는 사무실 및 창고(연면적 205.7㎡)를 신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음. - 농어촌주택의 사용승인은 95.12.22.이며 거주기간은 90. 1. 6.~97. 5.14, 97. 5.27.~05. 9월 현재까지로 개인 사정상 약 2주정도 ○○시에 전입한 후 재전입함. - 농어촌주택 소재지 농지에서 벼농사와 임업(조경수)을 하고 있으며, 농업인으로 농지원부가 있고 농업소득세도 매년 납부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위의 농어촌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 중 대지면적기준이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3. 농어촌주택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을 하여야 일반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3년 이상의 기간계산 시 통산을 하는지 여부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의 농어촌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농어촌주택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2.19. 개정)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1998. 4. 1. 직제개정)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2.12.30. 개정)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1996.12.31. 후단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신설) 1. 취득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003.12.30. 신설)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003.12.30. 신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2003.12.30. 신설) 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2003.12.30. 신설)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003.12.30. 신설)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2003.12.30. 신설)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03.12.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4-12463, 2001.07.28.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같은 령 같은 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한 후 거주, 그 후 다시 당초의 귀농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여 거주하면서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3년 이상 영농여부 및 거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