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정서를 작성하게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양도토지 현황 - 소재지 및 면적: ○○도 ○○시 소재 14,192㎡ 중 1,983㎡ - 소유자: (주)○○ 대표이사(사장), 최○○ - 양수자: (주)○○ 이사(부사장), 이○○ - 토지 분할 전 14,192㎡전체를 소유자인 최○○가 (주)○○에 임대함. o 양도경위 ① 1992. 4.20. 양도대가 없이 상기토지 14,192㎡와 동 지상건물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이○○가 갖도록 권리이전 1차 약정서 작성함. - 약정서에 (주)○○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한 바 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권리를 이○○ 가 갖도록 약정하였으나 이는 증여를 위한 수식어에 불과하고 양도인 최○○ 는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의 발전에 기여하여 줄 것을 기대하여 무상으로 양도인의 개인 소유토지의 지분의 권리이전을 약정한 것이며, 공헌의 정도나 앞으로의 회사발전을 위한 성과 등은 언급한 바도 없음. ② 2004. 8.13. 공장대지 중 600평을 은행담보 해지하여 분할등기 하겠다고 약정하고 증여세는 2분의1씩 부담한다는 서류 작성함. ③ 2004. 9.24.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④ 2004. 8. 6. 양수인 이○○ 가 1992. 4.20. 약정을 원인으로 하고 이○○를 채권자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처분 신청접수 ⑤ 2006. 4. 5. 양수인 이○○ 가 ○○지방법원 ○○지원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4. 8.13. 약정에서 정한 토지 600평을 분할하여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이를 원고에 양도하라는 판결에 의거 이○○ 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함. |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내용 상기 토지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어떤 세목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정당한지 여부 (갑설) 양수자가 증여세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을설)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12.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인세법․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12.30. 단서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1292, 2000.10.27.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에게 귀속되는 유․무형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재산(상속)46014-1282, 2000.10.24.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법인으로부터 근로대가등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 3.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o 양도토지 현황 - 소재지 및 면적: ○○도 ○○시 소재 14,192㎡ 중 1,983㎡ - 소유자: (주)○○ 대표이사(사장), 최○○ - 양수자: (주)○○ 이사(부사장), 이○○ - 토지 분할 전 14,192㎡전체를 소유자인 최○○가 (주)○○에 임대함. o 양도경위 ① 1992. 4.20. 양도대가 없이 상기토지 14,192㎡와 동 지상건물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이○○가 갖도록 권리이전 1차 약정서 작성함. - 약정서에 (주)○○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한 바 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권리를 이○○ 가 갖도록 약정하였으나 이는 증여를 위한 수식어에 불과하고 양도인 최○○ 는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의 발전에 기여하여 줄 것을 기대하여 무상으로 양도인의 개인 소유토지의 지분의 권리이전을 약정한 것이며, 공헌의 정도나 앞으로의 회사발전을 위한 성과 등은 언급한 바도 없음. ② 2004. 8.13. 공장대지 중 600평을 은행담보 해지하여 분할등기 하겠다고 약정하고 증여세는 2분의1씩 부담한다는 서류 작성함. ③ 2004. 9.24.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④ 2004. 8. 6. 양수인 이○○ 가 1992. 4.20. 약정을 원인으로 하고 이○○를 채권자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처분 신청접수 ⑤ 2006. 4. 5. 양수인 이○○ 가 ○○지방법원 ○○지원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4. 8.13. 약정에서 정한 토지 600평을 분할하여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이를 원고에 양도하라는 판결에 의거 이○○ 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함. |
| 3.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상기 토지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어떤 세목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정당한지 여부 (갑설) 양수자가 증여세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을설)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2.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197, 2005.11.15.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897, 2004.11.23.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