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8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소유자산을 당해 법인의 사용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그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1999년 IMF 당시 A법인이 어려움을 겪자 이를 돕고자 B임원이 자기소유의 토지를 A법인에게 증여하였고, A법인은 이를 매각하여 영업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을 갖고자 하였음. o 그러나 A법인은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가 지목이 전ㆍ답인 농지인지라 농지법에 의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었고,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o 이러한 이전등기 되지 않은 상태에서 A법인은 2000년 A법인 자산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는 물론 취득세(공공기관인 지방단체에서 A법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하여 취득세 추징함) 및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고, 지금까지도 종토세 등 고지서상의 명의는 B임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소유자인 A법인이 이를 납부하고 있음. o 결국 그 농지는 공부상의 등기명의인은 B임원이지만 사실상 A법인의 자산인 상태임. ○ 질의내용 (질문2) A법인이 그 이전등기 되지 않은 농지를 공부상의 등기명의인인 B임원에게 재증여할 경우 A법인과 B임원의 세금관계 (질문3) A법인이 그 이전등기 되지 않은 농지를 공부상의 등기명의인인 B임원에게 매각할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30. 개정) 2.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 12.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12.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12.29 .개정) 2. 3억원 (2003.12.30. 개정)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12.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12.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5-26…1 【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또는 저가로 양수․도한 경우】 ① 법인이 소유자산을 영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양수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를 포함한다)되는 때에는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10.12.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1282, 2000.10.24.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법인으로부터 근로대가 등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 46014-252.1998. 2.12. 법인이 소유자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를 포함한다)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