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12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공동사업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이란 같은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현물출자방식을 통하여 법인전환을 하고자 함. - 회사의 개요(2004년도 말현재) ․ 업종 : 부동산임대(2001.11월 사업자등록) ․ 자산총계 : 3,557백만원 ․ 자본총계 : 1,883백만원 ․ 매출액 : 332백만원 ․ 상시근로자수 : 0 (4인이 공동사업자로 직접 운영중) - 위 부동산은 4인이 1/4씩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1명이 해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 신분으로 되어있으며, 이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실지 분할등기를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함. [질의사항] 1. 이 경우 비거주자 1명을 제외한 거주자 3명의 지분에 대하여만 현재 상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등록세와 취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12.1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2.19.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19. 개정) 2. 삭 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5. 2.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899, 2004.11.24.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규정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세정46014-2531, 1994.09.28. 【회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상기의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 중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