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5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는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 각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및 질 의 -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목”에 따른 2년을 차감한 기간이 없으므로 “ 나”목에 의한 기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 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999, 2006.11.27 【제목】 임야의 소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5년미만인 경우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연접 지역 포함)에서 거주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질의】 1. 임야의 총 보유기간 : 2003.6.13.∼2006.10.11. 2. 재촌 임야 기간 : 2003.6.13.∼2005.7.5., 2006.7.6.∼2006.10.11. 3. 상기의 경우와 같이 임야의 보유기간 중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조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임야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