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 비사업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5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중소기업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중소기업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중소기업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귀 질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중소기업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