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아버지의 토지에 자녀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며,
이하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 이라 함)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부터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본인은 2003년 3월 부모의 토지위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승락 및 건축허가를 얻어 2003년 8월 준공하여 영업을 개시하면서 토지에 대한 임대계약 시 임대료를 준공일로부터 지급하기로 체결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 에 의한 적정임대료 이상을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음 2003년 및 2004.1기분의 부모님의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대하여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음 본인의 무지로 인해 토지무상 사용시점이 사용승락일 인줄 모르고 준공시점부터 임대료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사용승락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의 무상사용분은 증여세 및 소득세의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금번 과세관청에서 토지무상사용기간을 토지사용승락일부터 5년간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법 제7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 의하여 3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5년간의 무상 사용기간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판단됨 ○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5년간의 무상 사용기간으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 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2003.12.30. 법 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 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 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 의 범위, 토지무상 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 사용권리의 증 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8. 12. 31 후단신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 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을 당해 토지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 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2003.12.30. 법률 제7010 호로 개정되기 전) ②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무상사용기 간중 토지소유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 다. (2002.12.18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2001. 12. 31 제목개정)(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 ⑤ 법 제7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무상사용기간이라 함은 제27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기간을 말한다. (2002.12.30 신설) ⑥ 법 제7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신설) 1.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2002. 12. 30 신설) 2. 건물이 멸실된 경우 (2002. 12. 30 신설) 3. 건물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2002. 12. 30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토지무상사용자가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⑦ 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2. 12. 30 신설) 1.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 다) (2002. 12. 30 신설) 2. 이 조 제6항 및 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발생일부터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기간의 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1215,1999.6.24. 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며,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귀 질의의 경우 신축건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의 토지사용이 유상인지 무상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임대료 지급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