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퇴직 후 5년 경과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법인의 주식을 개인A(50%,임원), B(30%,임원), C(20%,임원)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법인이 임원인 B(30%)의 주식을 전량 매입했고 매입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 소각하고자 함. 이때 B와 A,C간의 특수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자기주식 매입시점에는 B가 임원으로서 특수관계가 성립하였으나 소각은 임원 퇴직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것으로서 감자시점에는 상호 특수관계가 없는 상황임 이 경우 특수관계여부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인터넷상담에서 답변한 바 있음 상기와 같은 경우 B와 A,C간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해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 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 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 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 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 12. 30. 개정)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 ──────────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총감자주식수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 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 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의 당해 이익 (2003. 12. 30. 개정)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3.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 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 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 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 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 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003. 12. 30. 개정) 2. 생략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 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 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 지하는 자 (2002. 12. 30 개정)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 2004.02.19. (질의) - 비상장ㆍ비등록법인인 당사는 2004년 상반기중에 감자를 요구하는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감자하려고 함.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은 30,000원이나 주주와 협의하여 15,000원 정도의 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보아 그 가격에 주식 을 매입하여 감자할 계획임 - 감자하는 주주는 당사의 주식을 10% 소유한 주주로서 임원으로 재직하던중 2003년도 중에 퇴직함. 퇴직한 후 계속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보유주식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그 주식을 매입하여 감자할 것을 고려하 고 있음.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퇴직임원인 주주와 회사의 주식을 50% 소유한 지배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의 규정(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이 때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6. 2004.8.4.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 는 것임 2.귀 질의내용 중 주주 상호간의 특수관계해당여부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847,2003.6.2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619.2003.11.13 [사실관계] 영리 내국법인인 당사는 1999.11.30. 현재 개인주주 “갑”(50%,6만주), 개인주주 “을”(20%,2만4천주), 개인주주 “병”(30%,3만6천주)로 구성되어 있음 1999.12.31. 당사와 특수관계있는 “병”이 탈퇴와 함께 주식처분을 희망하여 매수 자가 없는 관계로 당사가 취득하여 자기주식으로 장부에 계상함. 2000.10.5. 법인세 정기조사시에 “병”과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하여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고 당해 유보금액이 당 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남아 있음 [질의내용] (질의1) 상기 당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에게 액면가액 5천원에 매각시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2) 당사가 자기주식을 2003.10.31.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 3만 6천주 (30%)를 소각하는 경우 3년 10월이 경과한 지금 당사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와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현시점에서 개인주주 “갑”, “을”에게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와 아니면 3년 10월 전에 개인 주주 “갑”,“을”,“병”간에 동법을 적용하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생략 2.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써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당해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