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자가 그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가 질의한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멸실된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에 2006. 6. 8. 기 접수된 질의내용과 동일내용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5(2006. 6.15. 시행)호로 기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세대2주택자가 그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귀하가 질의한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멸실된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에 2006. 6. 8. 기 접수된 질의내용과 동일내용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5(2006. 6.15. 시행)호로 기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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