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차익 산정시 기반시설부담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4
1세대2주택자가 그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하가 질의한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멸실된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에 2006. 6. 8. 기 접수된 질의내용과 동일내용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5(2006. 6.15. 시행)호로 기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세대2주택자가 그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귀하가 질의한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멸실된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에 2006. 6. 8. 기 접수된 질의내용과 동일내용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5(2006. 6.15. 시행)호로 기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