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병원 부지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8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병원부지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 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 는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 등과 취득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및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 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 관리】(1999.12.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령령16660호로 개정되기 전)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 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제외하되, 사립학교법에 의 한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다)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 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금액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금액으로 직접 공익 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당해 매각금액 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금액중 직접 공익 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815, 1999.04.29 【질의】 당 법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보유주식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매각하였으나 재산의 사후 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세법개정으로 일시에 초과보유주식을 매각하게 되므로 상당한 금액이 발생하여 3년 이내에는 전액 사용할 수 없음.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었 으므로 세법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을설) : 당 공익법인을 관리하는 주무관청에서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적립 하고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당 법인으로서도 세법이 정한 기한내에 매각금액을 전액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본인의 의견은 공익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와 같이 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때에는 매각대금에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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