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5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병원 부지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8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병원부지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 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 는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 등과 취득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및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 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 관리】(1999.12.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령령16660호로 개정되기 전)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 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제외하되, 사립학교법에 의 한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다)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 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금액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금액으로 직접 공익 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당해 매각금액 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금액중 직접 공익 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815, 1999.04.29 【질의】 당 법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보유주식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매각하였으나 재산의 사후 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세법개정으로 일시에 초과보유주식을 매각하게 되므로 상당한 금액이 발생하여 3년 이내에는 전액 사용할 수 없음.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었 으므로 세법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을설) : 당 공익법인을 관리하는 주무관청에서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적립 하고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당 법인으로서도 세법이 정한 기한내에 매각금액을 전액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본인의 의견은 공익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와 같이 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때에는 매각대금에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