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안의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특례규정은 재건축 사업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질의 사안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다목,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례와 같이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다 그 중 1주택(A)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됨 - A주택 재건축공사기간중에 잔여주택(B)을 양도(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적용 받음)하고, 새로 1주택(C)을 취득하였고 - A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됨에 따라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재건축공사기간중에 취득한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C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보유ㆍ거주기간에 미달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