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및 입주권의 보유여부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4 및 제167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및 입주권의 보유여부 판정은 동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4【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②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의 규정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1.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읍ㆍ면 (2005.12.31. 신설) 2.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5.12.31. 신설) ③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31. 신설)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 (2005.12.31. 신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12.31. 신설) 3.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2005.12.31. 신설) 4. 1세대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12.3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6 【1세대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②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6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167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③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 7.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2.31. 신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2.12.30. 제정)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2.12.30. 제정) 1. ~ 5.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2005. 3. 18. 개정) 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2005. 3.18. 개정) 나.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숙소ㆍ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2005. 3.18. 개정)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 (2005. 3.18. 개정) 7. 삭 제 (2005. 3.19.) ③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941, 1995.04.14. 【제목】 1세대1주택해당여부는 양도일현재를 기준 【요약】 1세대1주택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691, 2004.10.22. 【제목】 1세대 3주택 이상의 보유여부 판정기준일은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 아파트 2채(1채 : 본인명의, 1채 : 처명으로 부모님 거주)를 소유한 1세대 2주택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취득하게 되어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본인 소유아파트를 새 아파트 취득등기 후 언제까지 처분하면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규정의 1세대 3주택 이상의 보유여부 판정은 동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