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 1. 당시 1세대가 2주택과 재건축입주권 1개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2004년 중에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되어 당해 조합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할 입주권을 받게 됨에 따라 2004. 1. 1. 당시에는 1세대가 주택 2채 이상과 재건축입주권 1개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2004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에 당해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7006호, 2003.12.30.개정) 제16조 본문 규정에 의거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규정(6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 부친이 ○○에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모친이 2002년 11월에 ○○시 ○○구 ○○동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는 데 - 모친소유 연립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2004.1.1. 현재 1세대 2주택에 재건축입주권 1개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임 모친소유 ○○구 ○○동 재건축중인 주택이 2004년 8월에 완공되어 현재는 1세대 3주택인데, 금년 중에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