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재건축 중에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1
관련 법령의 법정일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1.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6. 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의 법정일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1.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6. 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