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구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전 문
[회신]
토지․건물을 취득한 자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토지․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같은 뜻 : 재경부재산 46014-111,1996.03.07)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987년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건물이 1998년 ‘재난위험시설E급“으로 지정되어 건물철거명령되어 임대업을 중단하고 1998년 12월말까지 입주자를 철수시킨 뒤, 재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동부동산의 소유자 17명은 2000.10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각자 소유지분 토지만을 조합에 현물출자함 구 건물은 2000.11월중에 철거하였으며 그 멸실등기는 2001.1월에 마침 이 경우 조합원 소유토지를 조합에 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구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기본통칙 97-10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