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에 운용소득의 70% 이상 사용이 곤란한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기간을 연장해 준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연장해 준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사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같은 법 시행령」제38조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같은 법」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기준금액 이상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사실을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여 그 사용기간을 연장해 준 경우로서 「같은 법」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연장해 준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에 운용소득의 70% 이상 사용이 곤란한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기간을 연장해 준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연장해 준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사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같은 법 시행령」제38조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같은 법」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기준금액 이상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사실을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여 그 사용기간을 연장해 준 경우로서 「같은 법」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연장해 준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