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현금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는 판결내용 및 소유권 이전 사유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현금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해당 여부는 법원의 판결내용 및 원ㆍ피고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사유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현금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는 판결내용 및 소유권 이전 사유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거주자가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현금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해당 여부는 법원의 판결내용 및 원ㆍ피고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사유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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