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녀는 그 증여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녀는 그 증여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전세금에 상당하는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자녀에게 거주하게 한 경우로서 단순히 전세권자만 자녀명의로 한 것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전세권을 실권리자와 다르게 타인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법무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상 황 본인은 ○○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이며, 사업차 ○○출장이 잦은 편이라 ○○ 출장시의 숙박문제와 아들이 마침 결혼하여 ○○에서 생활을 하게됨에 따라 주거공간이 필요하게 됨 이에 ○○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본인 책임하에 임차하게 되었으며 6억원의 전세 금을 본인 재산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전세금이 고액이라 보전받을 장치 가 필요하게 됨 이 과정에서 본인과 아들과 임대인 3인이 동의하여 그 주택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를 아들로 하여 계약을 완료하고 동 아파트에 아들이 거주하고 있음 이것만으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아 임대차 계약서에 기초하여 채권확보목적으로 거주자인 아들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 게 되었으며, 세법상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계약당사자인 아들을 전세권자로 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완료함 ○ 질의내용 이러한 일련의 법률행위에 있어 단지 편의상 아들의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한 것 에 불과하고 본인은 그 전세금을 아들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아들이 이를 증여받겠다거나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경우 명목상 전세권반환청구권을 가진 아들의 재산으로 보고 그 전세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93,1999.1.15 .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한 날을 증여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잔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가등기권리자를 단순히 손자 명의로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가등기권리자를 단순히 손자명의로 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